폐광 및 감축 이직근로자대책비 및 광업자대책비 지원
폐광 및 감축으로 인한 이직근로자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대책비 지원
신청 기간
○ 폐광 및 감축지원금, 자녀학자금 : 퇴직 후 최초의 신청은 폐광일로부터 3월 이내, 매분기 신청은 개시일로부터 3월 이내 / ○ 재해위로금 : 장해등급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
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.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.
18~64세근로자·직장인현금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근로자대책비 : 폐광 및 감축하는 석탄광산에 소속한 근로자로서 해당 광산에서 3월 이상 재직한 자
○ 광업자대책비 : 광업권 등의 소멸등록을 마친 석탄광업자
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무엇을 받나요
○ 근로자대책비, 광업자대책비
어떻게 신청하나요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 |
|---|---|
| 신청 기간 | ○ 폐광 및 감축지원금, 자녀학자금 : 퇴직 후 최초의 신청은 폐광일로부터 3월 이내, 매분기 신청은 개시일로부터 3월 이내 / ○ 재해위로금 : 장해등급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 |
| 접수 기관 | 한국광해관리공단 |
| 문의 | 한국광해광업공단 석연탄산업지원실 석탄지원팀/033-736-5740 |
| 담당 | 산업통상부 자원산업정책국 |
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.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.
전국의 다른 그 밖의 혜택 혜택
혜택 정보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(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), 2026-10-16 받음.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.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