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기업 시제품제작 지원
장애인 및 기업에게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모형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 지원
예비창업자영업 중현금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장애인 예비창업자, 장애인기업
선정 기준
○ 평가우수자 선정
무엇을 받나요
○ (제품디자인 및 시제품모형제작) 기업규모에 따라 70%~90% 이내, 최대 1,500만원
○ (시제품금형제작) 기업규모에 따라 70%~90% 이내, 최대 2,500만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 |
|---|---|
| 신청 기간 | 3월~4월 |
| 접수 기관 | (재)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|
| 문의 | (재)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/02-2181-6535 |
| 담당 |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|
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.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.
전국의 다른 소상공인 혜택
혜택 정보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(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), 2026-10-16 받음.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.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