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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재이용명예 감시원 일자리 제공

목재감시활동을 수행하는 자원봉사자 등을 대상으로 활동수당 및 교육비 등 지원

목재이용명예 감시원 일자리 제공(전국) 한눈에 보기. 누가: 소비자·생산자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회원·직원(장의 추천). 무엇을: 활동수당(5만원/1일), 교육비, 여비, 감시 물품 등 지원. 언제까지: 지방산림청(국유림관리소)별로 모집(2~3월)(2024년 미운영). 어디서 신청: 지방산림청(국유림관리소)별 모집 공고를 확인합니다(모집 시기는 2~3월로 적혀 있음). 문의 전화: 산림청 민원대표번호 1588-3249.
목재이용명예 감시원 일자리 제공 신청 순서. 1. 지방산림청(국유림관리소)별 모집 공고를 확인합니다(모집 시기는 2~3월로 적혀 있음) 2. 신청서를 써서 냅니다 3. 검토확인(시도, 시군구, 지방산림청)과 결재를 거쳐 목재이용명예 감시원증이 발급됩니다. 위촉기간은 3년입니다
목재이용명예 감시원 일자리 제공 자세한 조건. 받을 수 있는 사람: 소비자·생산자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회원·직원(장의 추천) / 자원봉사자(목재제품의 유통에 관심이 있는 자 등) / 산림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의 회원·직원(법인의 장 추천). 받는 것: 활동수당(5만원/1일), 교육비, 여비, 감시 물품 등 지원 / 2024년부터 목재이용명예감시원 미운영(관련 예산 없음)이라고 공고에 적혀 있음.

나도 해당될 수 있는 다른 혜택

전화하기 전에 확인하세요

신청 기간

지방산림청(국유림관리소)별로 모집(2~3월)(2024년 미운영)

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.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.

한눈에 보기

목재 유통을 지켜보는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은 활동수당 1일 5만원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지만, 공고에는 2024년부터 미운영(관련 예산 없음)이라고 적혀 있어요.

문의: 산림청 민원대표번호 1588-3249

내가 해당될까? 하나씩 답해 보세요

  • 소비자·생산자 단체나 비영리법인의 회원·직원으로 단체장 추천을 받을 수 있나요?
  • 목재제품 유통에 관심이 있는 자원봉사자인가요?
  • 현재 운영 여부를 산림청에 먼저 확인했나요?

모두 "예"여도 최종 결정은 담당 기관이 해요.

이런 분께 해당될 수 있어요 목재제품 유통에 관심이 있는 자원봉사자가 감시 활동을 해 보려고 알아보는 경우

받을 수 있는 사람

  • 소비자·생산자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회원·직원(장의 추천)
  • 자원봉사자(목재제품의 유통에 관심이 있는 자 등)
  • 산림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의 회원·직원(법인의 장 추천)

받는 것

  • 활동수당(5만원/1일), 교육비, 여비, 감시 물품 등 지원
  • 2024년부터 목재이용명예감시원 미운영(관련 예산 없음)이라고 공고에 적혀 있음

신청 방법

  1. 지방산림청(국유림관리소)별 모집 공고를 확인합니다(모집 시기는 2~3월로 적혀 있음)
  2. 신청서를 써서 냅니다
  3. 검토확인(시도, 시군구, 지방산림청)과 결재를 거쳐 목재이용명예 감시원증이 발급됩니다. 위촉기간은 3년입니다

필요한 서류

  • 주민등록증 사본 1부
  •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목재 이용 명예 감시원증 원본(재위촉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)

문의

  • 산림청 민원대표번호 1588-3249

정부24 공식 안내를 쉬운 말로 옮겨 정리했어요. 금액·기한·자격 숫자는 2026-10-17에 원문과 하나씩 맞대어 봤고, 원문이 바뀌면 다시 맞춥니다. 아래에 공고 원문이 그대로 있어요.

공고 원문

19세 이상봉사/기부||현금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소비자·생산자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회원·직원(장의 추천)

○ 자원봉사자(목재제품의 유통에 관심이 있는 자 등)

○ 산림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의 회원·직원(법인의 장 추천)

선정 기준

○ 소비자 생산자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회원, 직원 중 해당 단체 및 법인 장의 추천을 받은자, 자원봉사자

무엇을 받나요

○ 활동수당(5만원/1일), 교육비, 여비, 감시 물품 등 지원

○ 2024년부터 목재이용명예감시원 미운영(관련 예산 없음)

사업 목적

목재의 규격·품질 표를 받은 목재제품의 공정한 유통을 위한 지도, 홍보, 계도 등 민간 중심의 감시활동 수행

어떻게 신청하나요

신청 방법○ 신청절차 : 신청서 작성(신청인) → 접수 → 검토확인(처리기관 : 시도, 시군구, 지방산림청) → 결재 → 목재이용명예 감시원증 발급 ○ 위촉권자 : 시도지사(시군구청장) 및 지방산림청장 ○ 위촉기간 : 3년, 위촉기간 만료 후 재위촉 가능
신청 기간지방산림청(국유림관리소)별로 모집(2~3월)(2024년 미운영)
접수 기관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산림청(국유림관리소)
문의산림청 민원대표번호/1588-3249
담당산림청 목재산업과

구비서류

○ 주민등록증 사본 1부.

○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목재 이용 명예 감시원증 원본(재위촉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함)

근거 법령

정부24 공식 안내 보기 →

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.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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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 달 신청 마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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혜택 정보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(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), 2026-10-17 받음.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.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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