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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수산림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

특수산림사업지구 지정된 특수산림사업자에게 산림사업비 보조와 융자

신청 기간

연 중

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.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.

19세 이상현금(융자)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특수산림지구로 지정된 특수산림사업자

선정 기준

○ 산림면적 300ha 이상의 소유자

- 자원조성(조림, 수종갱신, 숲가꾸기 등) 대상 면적이 50%이상

- 산림경영가능지역 70% 이상일 것

무엇을 받나요

○ 특수산림 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

어떻게 신청하나요

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신청 기간연 중
접수 기관산림청, 해당 시도
문의해당지역 시군구청 산림부서/000
담당산림청 산림자원과

정부24 공식 안내 보기 →

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.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.

전국의 다른 그 밖의 혜택 혜택

혜택 정보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(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), 2026-10-16 받음.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.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