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콕랩
청년성평등가족부보호·돌봄

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

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 등을 위해 숙식, 상담 및 치료, 법률기관 협조 등을 지원

신청 기간

접수기관 별 상이

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.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.

18~44세여성다문화가족기타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가정폭력·성폭력·성매매 등 폭력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

선정 기준

지원대상과 동일

무엇을 받나요

○ 폭력 피해 이주여성 쉼터 28개소 운영

- 숙식의 제공

-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

- 질병 치료와 건강관리(입소 후 1개월 이내의 건강검진을 포함한다)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

-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(證人訊問)에의 동행

-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

-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 정보의 제공 등

○ 그룹 홈 4개소 운영

- 폭력 피해 이주여성과 동반 아동의 주거 지원

○ 자활 지원센터 1개소 운영

-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직업훈련 등 자립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신청 방법방문신청
신청 기간접수기관 별 상이
접수 기관여성가족부
문의성평등가족부 안전인권정책관 친밀관계폭력방지과/02-2100-6582
담당성평등가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

정부24 공식 안내 보기 →

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.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.

전국의 다른 청년 혜택

혜택 정보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(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), 2026-10-16 받음.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.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