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혼이민예정자 현지사전교육 지원
결혼이민예정자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도록 사전교육 제공
18~44세다문화가족기타(교육)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결혼이민예정자
선정 기준
○ 혼인신고자 또는 비자발급신청자
무엇을 받나요
○ 한국 입국 전 결혼이민예정자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 제공
어떻게 신청하나요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 |
|---|---|
| 신청 기간 | 접수기관 별 상이 |
| 접수 기관 | 성평등가족부 |
| 문의 | 성평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다문화가족과/02-2100-6379 |
| 담당 |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|
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.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.
전국의 다른 청년 혜택
혜택 정보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(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), 2026-10-16 받음.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.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