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콕랩
그 밖의 혜택보건복지부보호·돌봄

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

가족의 신체적, 심리적 소진 방지를 통한 일시적 휴식 지원

신청 기간

상시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

예산이 다 쓰이면 일찍 끝날 수 있어요

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.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.

6~64세장애인서비스(돌봄)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(지적·자폐성)

※ 제외대상

●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(장애인 복지시설)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발달

장애인

● 의료기구・장비 사용 등 전문적 의료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* 예) 주사, 석션, 투석 등

●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질환이 있는 발달장애인

● 보호자가 부재한 무연고 발달장애인

선정 기준

○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(지적·자폐성)

※ 제외대상

●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(장애인 복지시설)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발달

장애인

● 의료기구・장비 사용 등 전문적 의료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* 예) 주사, 석션, 투석 등

●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질환이 있는 발달장애인

● 보호자가 부재한 무연고 발달장애인

무엇을 받나요

○ 보호자의 입원, 경조사 등 긴급한 상황 발생 시 발달장애인에게 일시적(7일 이내)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서비스

• (이용 기간) 1회 입소 시 1~7일 이내(1년 최대 30일)

※ 입소 사유에 따라 이용 기간 상이

• (이용 사유) 보호자의 입원·치료, 경조사, 신체적·심리적 소진 등

• (지원 서비스) 일상생활, 사회참여 활동, 식사, 야간돌봄 등 지원

• (서비스 이용료) 1일 이용료 15,000원(식비 30,000원 별도 부담)

※ 식비 : 개인부담 15,000원 + 국비 지원 15,000원

※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·차상위계층은 이용료 미부과(단, 식비는 부과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신청 방법직접입력
신청 기간상시신청
문의중앙·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/1800-5921
담당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

정부24 공식 안내 보기 →

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.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.

전국의 다른 그 밖의 혜택 혜택

혜택 정보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(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), 2026-10-16 받음.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.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