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
만 18세 미만 학대피해아동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생활지원, 상담 및 치료 등을 제공
0~18세상담/법률지원||서비스(돌봄)||의료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만 18세 미만의 학대 피해 아동으로 원 가정으로부터 분리하여 심리치료와 보호가 필요한 경우
(학대 피해 아동 보호조치, 피해 아동 응급조치, 피해 아동(임시) 보호명령)
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무엇을 받나요
○ 피해 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
○ 피해 아동 생활지원 : 의복 등 생필품 지원, 일상생활 훈련 및 생활 지원
○ 상담 및 치료 : 심리검사, 개별 심리치료, 집단 심리치료, 건강검진 지원 및 병원 치료
○ 학대 피해 아동 전용쉼터에는 보육사 이외에 심리치료사가 상근하면서 피해 아동의 심리 치료
○ 교육 및 정서 지원 : 학업지도, 안전교육, 문화체험, 체육활동
어떻게 신청하나요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 |
|---|---|
| 신청 기간 | 접수기관 별 상이 |
| 접수 기관 | 시·군·구청 |
| 문의 | 해당지역 시군구청/044-202-3387 |
| 담당 |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|
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.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.
전국의 다른 그 밖의 혜택 혜택
혜택 정보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(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), 2026-10-16 받음.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.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