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문화 가족 및 국내체류 외국인 대상 운전면허교실 운영 지원
다문화 가족 및 국내체류 외국인 대상으로 운전면허교실 운영 지원
18세 이상다문화가족기타(교육)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이주여성, 외국인 근로자 중심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 중 실질적인 사회 정착지원이 필요한 대상
선정 기준
○ 다문화 가정 및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선정 가능
무엇을 받나요
○ 교통사고예방, 사고 발생 시 요령 등 실생활에 필요한 내용 중심으로 운전면허 학과 교육 진행
○ 운전면허교실 교재(DVD) 구매 및 운전면허시험 문제은행 책자 제작 등 운영예산 및 교재 확대 지원
○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실시를 위해 도로교통공단 등과 협조로 전문 강사 확보 및 언어권별 통역을 지정
○ 교육 이수자 친교 모임 활성화
○ 국적별, 지역별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교환 등 상호 지원 유도
○ 면허 취득자를 면허교실 통역 강사로 활용, 언어불통 해소
어떻게 신청하나요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 |
|---|---|
| 신청 기간 | 접수기관에 문의 |
| 접수 기관 | 경찰청 |
| 문의 | 경찰민원콜센터/182 |
| 담당 | 경찰청 교통기획과 |
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.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.
전국의 다른 그 밖의 혜택 혜택
혜택 정보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(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), 2026-10-16 받음.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.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