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(가산금)
일정조건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가산금 지원
60세 이상북한이탈주민현금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통일부 장관의 보호 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
선정 기준
○ 보호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자
○ 보호결정 당시 한부모가정으로서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
○ 제3국출생 아동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
○ 중증질환으로 장기치료를 받는 북한이탈주민
○ 장애등급을 받은 북한이탈주민
무엇을 받나요
○ 고령가산금 : 보호 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
- 분기별 50만원씩, 16회 지급으로 총 800만 원
○ 한부모가정아동보호가산금 : 보호 결정 당시 만13세 미만 보호 아동을 동반한 한 부모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
- 분기별 25만원씩, 16회 지급으로 총 400만 원 지급
○ 장애가산금
○ 장기치료가산금
○ 제3국출생자녀 양육가산금
○ 무연고청소년가산금
어떻게 신청하나요
| 신청 방법 | 직접입력 |
|---|---|
| 신청 기간 | 접수기관 별 상이 |
| 접수 기관 | 남북하나재단 교육지원부 |
| 문의 |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/031-670-9323,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/031-670-9350, 남북하나재단 교육기획부/02-3215-5853 |
| 담당 | 통일부 교육기획과 |
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.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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혜택 정보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(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), 2026-10-16 받음.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.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