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산지검증 대응 지원
일정조건의 수출 및 내수기업을 대상으로 FTA에 대응하는 맞춤형 컨설팅 제공
나도 해당될 수 있는 다른 혜택
전화하기 전에 확인하세요
- 준비할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, 전년도 매출액 확인자료(결산재무제표,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)
- 신청 기간 (1차) '25.2.24.~3.7. (2차) '25.7.10.~7.18.
다른 문의처: 부산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51-620-6957
신청 기간
(1차) '25.2.24.~3.7. (2차) '25.7.10.~7.18.
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.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.
한눈에 보기
FTA로 수출하는 중소·중견기업과 소상공인은 원산지 검증에 대비한 컨설팅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받는 대상에 해당될 수 있어요. 관세청 FTA 포털에서 신청해요.
문의: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2-510-1378 · 부산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51-620-6957 · 인천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32-452-3639
내가 해당될까? 하나씩 답해 보세요
- FTA를 활용해 수출하는 중소기업, 중견기업, 소상공인인가요?
-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이 아닌가요?
- 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다른 기관의 FTA 컨설팅을 받은 적이 없나요?
- 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관세나 국세를 체납한 적이 없나요?
-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원산지증명서 발급 수출 실적 자료를 준비할 수 있나요?
모두 "예"여도 최종 결정은 담당 기관이 해요.
이런 분께 해당될 수 있어요 미국으로 수출하는 작은 제조업체가 나중에 원산지 검증을 받을 것에 대비해 관리 방법을 배우려는 경우
받을 수 있는 사람
- 중소·중견기업, 소상공인
-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제외돼요
- 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관세청, 농림축산식품부, 산업통상자원부, 지자체의 FTA 컨설팅을 받은 기업은 제외돼요
- 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관세 또는 국세 체납 실적이 있는 기업은 제외돼요
- 1순위는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중소기업이고, 2순위는 사업세관별 자체 기준이에요
받는 것
- 자격을 갖춘 민간 컨설턴트가 원산지관리 능력을 키워 주는 컨설팅을 해요
-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해요
신청 방법
- 관세청 FTA 포털(customs.go.kr/ftaportalkor/main.do)의 FTA 기업지원 > 컨설팅 사업 > 검증 대응 지원사업 메뉴를 확인해요
-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와 서류를 FTA 포털로 관할 사업세관에 내요
- 원문에는 (1차) '25.2.24.~3.7., (2차) '25.7.10.~7.18.로 적혀 있어요. 새 일정은 공고에서 확인하세요
필요한 서류
-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- 전년도 매출액 확인자료(결산재무제표,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)
- 정보 활용 동의서
-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 수출한 실적 확인자료(소상공인은 원산지증명서 제출 요건이 면제되지만 수출 실적은 필요해요)
- 그 밖에 선정 심사에 필요한 서류
문의
-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2-510-1378
- 부산세관 051-620-6957, 인천세관 032-452-3639, 대구세관 053-230-5182
- 광주세관 062-975-8196, 평택세관 통관총괄과 031-8054-7169
- 누리집 http://customs.go.kr/ftaportalkor/main.do
정부24 공식 안내를 쉬운 말로 옮겨 정리했어요. 금액·기한·자격 숫자는 2026-10-17에 원문과 하나씩 맞대어 봤고, 원문이 바뀌면 다시 맞춥니다. 아래에 공고 원문이 그대로 있어요.
공고 원문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‧중견기업, 소상공인을 지원 대상함
1.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
2. 검증 컨설팅의 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관세청, 농림축산식품부, 산업통상자원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FTA 컨설팅 수혜기업
3. 검증 컨설팅의 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관세 또는 국세 체납 실적이 있는 기업
선정 기준
(1순위)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중소기업
(2순위) 사업세관별 자체 선정기준
※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된 기업에 한해 지원하며, 우선순위 세부내용은 사업공고문 참고
무엇을 받나요
○ 관세청에서 체약상대국의 사후 원산지검증에 대비하여 중소‧중견기업, 소상공인이 원산지관리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신청한 기업에게 자격을 갖춘 민간 컨설턴트를 배정하여 컨설팅 제공(최대 200만원까지 지원)
○ 관세청 FTA 포털 참여기업 모집공고(2025.2.13)
- FTA 포털(customs.go.kr/ftaportalkor/main.do) > FTA 기업지원 > 컨설팅 사업 > 2025년 검증 대응 지원사업
사업 목적
FTA 체약상대국의 원산지검증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하고자 하는 FTA 활용 기업을 대상으로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는 정부 예산 지원 사업
어떻게 신청하나요
| 신청 방법 | 컨설팅 희망기업은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관세청 FTA 포털을 통해 관할 사업세관에 신청·제출 |
|---|---|
| 신청 기간 | (1차) '25.2.24.~3.7. (2차) '25.7.10.~7.18. |
| 문의 |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/02-510-1378, 부산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/051-620-6957, 인천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/032-452-3639, 대구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/053-230-5182, 광주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/062-975-8196, 평택세관 통관총괄과/031-8054-7169 |
| 담당 |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 |
구비서류
(ⅰ)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(ⅱ) 전년도 매출액 확인자료(결산재무제표,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)
(ⅲ) 정보 활용 동의서
(ⅳ)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수출한 실적 확인자료(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확인서, 수출신고필증 등)
*단, 소상공인은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확인서 제출 요건 면제(수출실적은 필요)
(v) 그 외 선정 심사에 필요한 관련 서류
근거 법령
-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(제13조의0, 제0항)
-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8조의0, 제1항)
온라인 신청: customs.go.kr/ftaportalkor/main.do
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.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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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 달 신청 마감
공고에 적힌 신청 기간이 이달 안에 끝나는 혜택이에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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혜택 정보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(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), 2026-10-17 받음.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.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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