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
수산경영인으로 선정된 자에게 최대 5억원 융자지원 및 이자 일부 지원
신청 기간
시도별 신청기한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고
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.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.
18~50세어업인현금(융자)
누가 받을 수 있나요
ㅇ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
선정 기준
ㅇ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
무엇을 받나요
ㅇ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최대 5억원 융자지원해주고 이자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
(융자금 2~5억원, 연리 1~1.5%, 상환기간 10~20년)
-(어업인후계자) 최대 5억원, 연리 1.5% 또는 변동, 5년 거치 20년 균분상환
-(우수경영인) 추가 2억원, 연리 1%,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
어떻게 신청하나요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 |
|---|---|
| 신청 기간 | 시도별 신청기한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고 |
| 접수 기관 | 각 시도 수산사무소 등 |
| 문의 |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/051-773-5464, 부산 수산자원연구소/051-209-0934, 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/032-458-7467, 울산시청/051-229-3021, 경기 해양수산자원연구소/031-8008-8356, 강원도청/033-660-8356, 충북 내수면연구소/043-200-6502, 충남 수산자원연구소/041-635-7857, 전북 수산기술연구소/063-290-6947, 전남 해양수산과학원/061-550-0651, 경북 어업기술센터/054-240-2131, 경남 수산안전기술원/055-254-3523, 제주도청/064-710-3215 |
| 담당 |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|
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.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.
전국의 다른 그 밖의 혜택 혜택
혜택 정보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(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), 2026-10-16 받음.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.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