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산장비 임대
사용횟수가 적은 고가의 수산장비를 국가가 구입하여 어업인에게 임대
신청 기간
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
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.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.
18세 이상어업인현금(융자)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어업생산자(어업인·영어조합법인) 및 수협(수협어업권이 있는 경우) 등
선정 기준
○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방비를 적기에 확보 및 집행할 수 있어야 함
무엇을 받나요
○ 지자체에 크레인 등 고가의 수산장비 구입·제작 비용을 50% 지원하고 위탁사업자에 의해 어업인에게 수산장비 임대
어떻게 신청하나요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 |
|---|---|
| 신청 기간 |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|
| 접수 기관 | 시·군·구청 |
| 문의 | 경기도 해양수산과/031-8008-4797,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/063-280-2673, 전라남도 친환경수산과/061-268-6992, 경상북도 어업기술지원과/054-240-0324, 경상남도 수산정책과/055-211-4015,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/064-710-3212, 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/032-458-7462 |
| 담당 |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|
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.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.
전국의 다른 그 밖의 혜택 혜택
혜택 정보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(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), 2026-10-16 받음.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.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