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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밖의 혜택해양수산부행정·안전

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

해양사고를 입은 사회적 약자에게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및 법률자문 지원

신청 기간

해당사건 접수후

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.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.

19세 이상기타||상담/법률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사회적 약자(연령, 장애, 빈곤, 교육정도 등)에 해당하는 해양사고관련자

선정 기준

○ 다음 각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심판변론인이 없는 때

○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기준

- 해양사고관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

- 해양사고관련자가 70세 이상인 경우

- 해양사고관련자가 청각 또는 언어장애 및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

- 중위소득(4인가구 기준) 60%이하,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

- 교육정도(고졸 이하)

- 국가유공자, 그유족 또는 가족

무엇을 받나요

○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원에 대하여 하는 신청ㆍ청구ㆍ진술 등의 대리 또는 대행

○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하여 하는 해양사고와 관련된 기술적 자문

어떻게 신청하나요

신청 방법방문신청
신청 기간해당사건 접수후
접수 기관관할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실
문의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/044-200-6117
담당해양수산부 심판관

정부24 공식 안내 보기 →

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.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.

전국의 다른 그 밖의 혜택 혜택

혜택 정보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(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), 2026-10-16 받음.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.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.